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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비용에 서 제왜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sk****
조회1,931 공감1 작성일12/28/2019 5:43:30 PM
부부공동명의의 주택에서 한쪽배우자의 명의로 돌린상태에서
무주택 배우자가 메디케어,메디칼 혜택을 받고 사망하면 한쪽명의의
배우자 주택에서 메디케어,보험비용을 제왜하고 나머지 의료비,케어비용을 부담해주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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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29/2019 12:12:34 PM
Medi-Cal 수령인이 사망하면 주정부는 Medi-Cal이 지불 한 특정 서비스 비용을 자산 복구 청구(Estate Recovery claim)로 상환(Medi-Cal Recovery) 할 수 있습니다

The new recovery bill [SB 833]: Estate Recovery ‘Exemptions’에 의한
자산 상환 면제요건등에 , Medi-Cal 수령인의 사망시 생존배우자에게 자산 복구청구가 영원히 금지됩니다.
(생존 배우자 또는 등록 된 파트너가 상환 대상 Medi-Cal 서비스를 받은 경우, 자산 복구청구를 피하기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주정부는 사망 후 재산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산 복구 청구(Estate Recovery claim )를 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양로병원(nursing home), Intermediate care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ICF/DD),어시스티드 리빙 (메디칼로 지불된 Assisted Living Waiver) 및 양로 보건센타(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Formerly, Adult Day Health Care (ADHC) 등. . .

주정부는 유언 검인 및 유산 분배의 법정 해결 절차(probate)가 요구되는 망자의 유산에 한하여 자산 복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Estate Recovery Limited to Probate Estate”

프로베이트 (probate)가 요구되지 않는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양도 된 자산(assets transferred via living trusts), 생존권이 있는 공동 소유의 자산(joint tenancies), 생존권(survivorship) 및 라이프 자산(life estates)등은 더 이상 상환복구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http://canhr.org/newsroom/newdev_archive/2016/Governor-Brown-signed-SB833.html 참고 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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