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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edicare유예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f**ty061****
조회1,361 공감0 작성일5/7/2020 12:12:13 PM

2020 년 6월이 65세가 되므로 지난 3월에 인터넷으로 메디케어 파트 A,B를 신청하면서 현재 연방공무원 신분으로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있으므로 은퇴후에 메디케어를 받겠다 하는 란에 표시를 했는데 지난 달에 메데케어 카드가 왔습니다. 해서 반송하면서 직장의 은퇴후에 메디케어를 받겠다는 레터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메디케어 보험료를 내라는 통지가 다시 왔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의 의료보험을 유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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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5/8/2020 10:26:37 AM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에서'Part A only' 새로운 카드가 안오고 . . .



'메디케어 보험료를 내라는 통지가 다시 왔다'는 경우는. . .



“You must return the form ‘BEFORE’ the Part B effective date shown on the card.”



How to
terminate Medicare Part B or to schedule a personal interview, contact SSA at
1-800-772-1213 https://faq.ssa.gov/en-us/Topic/article/KA-02713
 (참조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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