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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DD

지역California 아이디B**ckpin****
조회1,026 공감1 작성일4/12/2020 9:42:28 AM
영주권 팬딩 중이고 E-2 신분입니다. 자영업을 하는데 일을 못해서 문을 닫았어요.
EDD 신청 자격은 영주권자 이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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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12/2020 10:53:39 AM

 “ Generally,
E-2 investors and employees (E-2 dependent spouses
가아닌) are only permitted to work at the E-2 company . . .”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할 있을 경우 실업 수당 수령 자격이 있고 . . .



https://www.edd.ca.gov/unemployment/eligibility.htm
실업 수당 수령 자격 요건들 참고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4/12/2020 10:59:57 AM
고용주는 급여를 받는 각 직원for each employee they have on their payroll 에 대해 주정부의 실업 보험 (UI) 신탁 기금state’s Unemployment Insurance (UI) Trust Fund 에 기부금(보험)을 지불 하여 실업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UI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UI 신청자가 그 고용주가 기여한 (UI) Trust Fund 의 payroll 에 해당되는 직원인지. . .

'EDD 신청 자격은 영주권자 이상’ 아닐지라도. . . 실업 수당 수령 자격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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