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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 처도 메디 케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지역Illinois 아이디a**joh****
조회2,321 공감0 작성일10/31/2019 7:03:12 AM
저는 지금 64세로 곧 은퇴 후 내년 부터 메디 케어를 신청하고 받을 예정입니다.
제 처는 현재 55세로 제가 은퇴 후 의료 보험이 없어지면 같이 제가 받는 메디 케어에 가입 할수 있는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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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스더 황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31/2019 9:22:20 AM
메디케어는 본인이 65세가 되어야 받는 것이므로 부인께서는 내년에 56로 메디케어를 신청할수 업습니다. 나중에 65세가 되면 부인께서 신청할수 잇습니다.

수입이 적다면 사시는 주에서 제공되는 medical 을 알아보시면 되고. 수입이나 재산이 medical에 해당이 안되시면 Obama care 를 드실수가 잇습니다. 사시는 주에 Obama care enrollment agent를 통해서 들면 됩니다. 저희도 오바마 가입을 도와드리지만 주가 달라서 하지는 못합니다.

에스더 황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공인회계사, 건강보험사

이메일 ESTHERHWANGCPA@HOTMAIL.COM

전화 213-387-9858

회원 답변글
a**joh**** 님 답변 답변일 10/31/2019 10:57:12 AM
그럼 황 선생님, 제 처는 따로 의료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T**i**** 님 답변 답변일 11/1/2019 12:54:09 PM
안녕하세요
중앙일보에 나오는 전문인 답변을 통해서 선생님 께서 항상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이렇케 여쭤 봅니다.
다름 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 께서 (현재 97세) 양로 병원에 계십니다. 당연히 메디칼로 커버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정부에서 받는 다른 도움은 없습니다.
질문은 저의 아버지 께서 국가 유공자 자녀로 (한국) 한국 에서 1년에 두번씩 유공자 자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약 만 불에서 만2천 불 정도 됩니다.
6개월에 한번씩 은행으로 와이어로 돈이 들어옵니다.
병원에서 이 돈이 무엇이며 어디서 오며 언제 부터 받았는지 등등 한번에 6,000.00 씩 되는 돈이 어디에서 나온것인지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질문은 저의 아버지 께서 1년 에 약 12,000.00 정도의 인컴이 있다고 하면 메디칼 수혜가 끊기나요 ?
쇼셜 오피스 에서는 이미 다 상황을 알고 있고 그 어떤 도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 드립니다.
혹시 아시는대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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