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사회복지

지역Illinois 아이디k**im32****
조회1,209 공감0 작성일7/16/2020 4:36:36 AM

안녕 하세요? 저는 올 8 월이 되면 65세에 이르릅니다. 현재 full time 으로 일하고 있고 물론 직장 보험 medical and dental 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경우에는  어떻게 medicare or social security에 등록 하나요? 65 세가 되면 뭔가를 등록해야 한다고 해서...

여기에 여쭤 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16/2020 6:27:13 PM

 메디케어 종류및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 - -참조하세요.     
사회보장 연금을 아직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65 생일이 되기 3개월 ,
최초등록  7개월 기간 (Initial Enrollment Period)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메디케어(65세에 은퇴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에 관하여. . .무료 메디 케어 파트 A (premium-free Medicare Part A) 받을 있는지?

직장보험이
1차보험 (primary health insurance)인지 ? 메디케어 파트B 를 나중에 특별 등록 기간 (special

enrollment Period) 에 늦은 등록에대한 페널티없이 가입할 수 있는지? 등등 . . . 사회보장국1-800-772-1213 에 연락을 하여 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k**im32**** 님 답변 답변일 7/22/2020 11:32:23 AM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i**hyoo6**** 님 답변 답변일 7/25/2020 12:17:22 PM
현재 근무하는 직장의 종업원 규모가 20인 이상인지 아니면 19인 이하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종업원 규모가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메디케어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장보험이 우선 보험 (primary health insurance)가 됩니다.
종업원 규모가 19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의 메디케어 가입 여부를 고용주가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주가 메디케어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면, 종업원은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주가 메디케어에 가입하도록 요구한다면, 어떤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서 회사의 담당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메디케어가 우선 보험 (primary health insurance)이 됩니다.
이런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본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메디케어를 잘 아는 현지의 에이전트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충환 818-590-7910)
i**hyoo6**** 님 답변 답변일 7/25/2020 12:39:41 PM
추가해서 알려드리자면,
Earned Income Tax Credit이 40 QCs 이상이면,
Premium Free Part A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지만,
사회보장 연금 혜택을 생일월 기준으로 4개월 이상 받고 있지 않다면 SSA 연락해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39QCs이하인 경우에는
메디케어 자격이 된다면 보험료를 지불하는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충환 ☎818-590-7910)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