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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CE CARE 프로그램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790 공감0 작성일4/5/2020 1:31:13 PM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업으로  제목의 전기요금 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공적 부조로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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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5/2020 2:05:47 PM

미국에 계시는 동안은,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시 공적부조 받으신 것이 문제 (the Inadmissibility on Public Charge Grounds) 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전문 변호사님들의 답변 참고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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