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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파트 c 와 D 에대한문의

지역Virginia 아이디v**kjki****
조회2,358 공감0 작성일12/2/2019 5:49:35 PM
현재 메디케어 A,B.가입되여 파트 B 에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연금을 수령하고있습니다. 파트 C 와 D 를 가입해야 되는지요?
파트 C 와 D 는 어떠한 경우에 사용이 되는지요?
C와 D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가입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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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2/2019 8:24:14 PM
“파트 D(처방약)
C 대신 D를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흔히들 A, B카드를 받고 나면 메디케어에 다 가입이 되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지 아는 사람도 있다. 일반 회사에서 제공하는 파트 D 처방약 플랜을 선택해야 비로소 메디케어의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페널티에서도 벗어난다는 점이다 . 파트 D는 처방약 비용을 보조해주는 보험이다.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직접 플랜을 선택,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기간은 파트 A나 B와 마찬가지다. 이 기간 (Initial Enrollment Period.IEP)을 놓치면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등록할 수 있지만, 늦어진 개월 수만큼 벌금(한 달 월 보험료의 1%, 일 년에 12%)을 이 플랜에 가입한 동안은 평생 물어야 한다. 약의 적용범위, 비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메디케어 파트 A 또는 B를 소지한 경우,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파트 C에 가입한 경우 파트 D 없이 따로 처방약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파트 C(메디케어 어드밴티지-MA- 플랜, 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처방약-MAPD-플랜)
메디케어가 승인한 일반 회사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을 선택하는 플랜이다. 파트 C에 가입하면 메디케어 파트 A, B에서 제공하지 않는 나머지 2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모든 권리와 서비스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모두 가입한 사람의 경우 파트 C를 선택할 수 있다. 파트 C플랜 중 'MAPD HMO'은 처방약 보험 파트 D를 무료로 제공받고 의사방문, 입원, 수술, 각종검사와 치과보험, 한방침술, 안경 등의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 변경 기간 중 가장 많은 변경이 이뤄지는 대목이다.”
AGA 석승환 에이전트:(909)203-3819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716686 여기 웹사이트에서 퍼옴.

“아직도 메디케어 파트 A와 B만을 갖고 계신 분들 중 의료비가 모두 커버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메디케어는 의료비용의 약 80%혜택을 제공하며 나머지 20%와 처방약 보험 파트 D는 본인이 각각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구입을 해야 합니다.
Medicare Advantage Plan (PPO나 HMO플랜)을 잘 확인해 보신 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PO플랜은 의사선택은 자유로울 수 있으나 의사 방문 시 코페이와 매년 디덕터블 카운티에 따라서 매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회사 플랜들도 있습니다.
HMO플랜은 HMO에 가입되어 있는 주치의를 본인이 선택하고 주치의를 통해서만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만일 주치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 시에는 주치의를 통하지 않고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보험과 처방약 보험 파트D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고 의사 전문의 방문 시 코페이가 없으며 치과 한방침술 시력검사 및 안경 헬스클럽 회원권 병원 방문 시 교통편 제공 한국 등 해외 여행 시 응급비용 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 보험 폴 선 시니어 전문 플래너(213) 503-6897
http://www.koreadaily.com/qna/consultdic/cdi_read.asp?cdi_no=2245 여기 웹사이트에서 퍼옴.

Medicare Advantage 플랜 (Medicare Part C라고도 함)은 Original Medicare, Part A 및 Part B의 대안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Medicare 혜택을받는 대신,
수혜자는 Medicare와 계약을 맺은 개인 보험 회사를 통해 Medicare Advantage 플랜으로 보험 혜택을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Medicare Part D 혜택을 위해 독립형 Medicare 파트D 처방약 플랜을 사회보장국을 통하여 등록할 수 있고,
Health (파트 A 와 파트 B) and drug benefits(파트 D)이 포함된 Medicare Part C 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edicare.gov/drug-coverage-part-d/costs-for-medicare-drug-coverage/part-d-late-enrollment-penalty/3-ways-to-avoid-the-part-d-late-enrollment-penalty

"3 ways to avoid the Part D late enrollment penalty
(파트 D의 늦은 등록 페널티를 피하는 3 가지 방법)
1.Join a Medicare drug plan when you're first eligible.
2.Don't go 63 days or more in a row without Medicare prescription drug coverage or other creditable drug coverage.
3. Keep records showing when you had creditable drug coverage, and tell your plan about it."

해당지역 여러 보험 전문인들과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v**kjki**** 님 답변 답변일 12/2/2019 6:48:03 PM
원글자입니다. 위의 내용에서 한가지더 문의 합니다. 파트 C 와 D 를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 된다는것이 사실인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i**** 님 답변 답변일 12/3/2019 3:26:32 AM
파트 D는 늦게 가입 할수록 평생 페널티가 있습니다... 죽을때 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낼 이유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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