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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강보험 유지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c**rles3****
조회1,771 공감0 작성일11/24/2019 12:41:31 AM
안녕하세요!
남편의 직장보험혜택을 10년 이상 받고 있는 시니어 재혼녀 영주권자입니다!
만일의 경우 남편과 이혼시 보험에 관한 변동사항의 여지가 발생할수있는 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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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24/2019 4:54:06 PM

일부 주 (켈리포니아 포함) 에서는 이혼 한 배우자는 이전 배우자의 그룹 건강 보험을 통하여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5 (COBRA) “ 의 혜택으로 계속해서 보험 적용 범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대 36 개월 제한된 기간 동안)

배우자의 고용주는 'COBRA' 혜택을 제공해야하지만 유자격 수혜자는 이혼 또는 법적 별거후 60 일 이내에 건강 플랜 관리자 ,고용주의 종업원 급여 문제를 처리하는부서(HR) 에게 적절한 통지를 한 경우에만 'COBRA' 혜택을받을 수 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 플랜을 담당하는 부서를 방문하여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mhc.ca.gov/HealthCareinCalifornia/TypesofPlans/KeepYourHealthCoverage(COBRA).aspx 참고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24/2019 2:44:32 PM
제가 알기론 회사 보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보통 직계가족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이혼을 하면 아이들은 괜찮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안 됩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지도 모르겠네요.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25/2019 9:41:25 AM
COBRA는 예를 들어 직원이 회사를 떠날때 한동안 같은 혜택을 같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요청할 수 있는 건데 제 경험으론 무료도 아니고 일반보험보단 약간 싼 수준 밖에 안 되더군요. 배우자의 경우엔 좀 다를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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