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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oii****
조회1,447 공감0 작성일2/14/2020 3:13:01 PM

SS credit은 40 credit 이상되는 영주권자 입니다.

1. 영주권자의 경우 가입전에 미국에 5년간 continuously stay해야 된다는 것은 5년을 오롯이 미국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인지, 시민권 신청자격 때처럼 5년 중의 30개월 이상만 미국에 있으면 된다는 것인지요?

2. 시민권자는 영주권자처럼 메디케어신청전에 5년간 미국에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3. 만약 65세가 되기 전후 3개월의 기간에 위의 1. 2.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Medicare Part A를 신청하지 못하면, 다른 Part B, C, D 도 당연히 가입하지 못할 것이고, 나중에 자격요건이 갖풔진 1-2년후 Part A를 신청하게 되면, Part B, D에 대하여 65세로부터 미뤄진 기간 만큼의 penalty가 발생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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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15/2020 9:11:02 AM

 특별한 사정’이 메디 케어 가입을 연기 있는, 즉  특별 등록 기간 (special enrollment
period)
등록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의는 메디케어  소셜 시큐러티 오피스에 문의 하시는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15/2020 9:12:45 AM
Medicare등록전 5년 ‘연속적’으로 ‘미국내 거주’는 영주권자 에게 해당하고 시민권자에게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40 분기로 보험료가 없는 파트 A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는 거주 기간 (residency requirement) 요건 없이 메디케어를 신청 할 수 있고. . .

메디케어 전화로 1-800-633-4227 또는 사회보장국을 방문하시어 개인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l**hei**** 님 답변 답변일 2/20/2020 10:28:12 AM
continuous라는 개념은 Home이라는주거주지를 미국내에 유지하고 있었냐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Part A와 Part B를 같이 또는 둘 중 하나만 가입도 가능합니다. 5년이라는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미루어진 경우 penalty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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