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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생긴 돈의 처리

지역New York 아이디m**iapple3****
조회4,833 공감0 작성일8/5/2021 12:44:20 PM

저희 부부는 현재 은퇴를 하고  정부로 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며 크게 불편없이 살고 있어, 항상 미국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저도 모르고 있었던 종중 땅이 수용되었으니 그 중 제 지분의 돈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한국의 지방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금액은 약 5천만원 정도 인데,  한국에 제 명의의 은행구좌가 있어야 그 구좌로 이체시켜 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나이도 있고 미국에서 크게 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여서 한국에서 통장을 개설, 그 돈을 받아 한국에 남아있는 아들에게 이체해준 후, 다시 그 구좌를 폐쇄해버리고 싶은데 그렇게하면, 한국에서 잠시 내 구좌에 있었던 그 돈이, 미국의 베네핏이나 택스 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을 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현명하신 분들의 조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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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6/2021 5:56:30 PM

미국의 사회복지 전문 변호사들은, 원글님의 경우, 아드님이 지분 수혜자의 이름으로 trust account를 열어 지분을 입금하여 관리하라고 조언들 합니다.  그러면,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자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정부 보조를 받으시는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미 법무부 공인 이민법률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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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y**ngraepar**** 님 답변 답변일 8/5/2021 2:11:11 PM
소득이 생긴 시민권,영주권자는 모두 IRS신고 대상이며 아들에 증여했으면 한국은 5천까지 증여세 없으나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고 미국에서는 다음해 FBAR신고 대상 입니다.
a**oladacho**** 님 답변 답변일 8/5/2021 8:57:06 PM
만약 SSI 나 메디케이드 (메디칼) 등의 혜택을 받고 계시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실행하신다면 수혜 자격 기준 중의 하나인 재산 한도 (resource limit) 를 일시적이나마 초과하는 결과가 되어 베네핏이 중지되거나 over payment 로 인한 환수 요청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자산을 정당한 대가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결과가되어 (재산 도피) 베네핏이 중지됨은 물론 일정 기간동안 베네핏을 신청할 수 없도록 penalty 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은 소셜 사무실에 보고하고 받은 상속 재산으로 자신과 가정을 위한 생활비로 다 쓰고 잔액이 $3,00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빚을 갚거나 재산에서 제외 인정받고 있는 집을 수리하거나 자동차를 구입 또는 대체하는 방법등을 통해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 받을 때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규정에 의거 절차를 설명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paqmBku_oY

한인복지 상담센터
y**sk**** 님 답변 답변일 8/5/2021 11:00:06 PM
지방 정부에 여러 사정이 있어 한국의 아드님에게 모든것을 위임하여 처리하고 통장도 아드님명의로 보내도록하면 미국의 문제도 쉽게 처리 될것같습니다.지방정부에 어떤용도의 위임장을 작성하면 돼겠냐?는 문의를 하여 용도에 맞춰 위임장을 보내면 한국,미국의 복잡한문제없이 처리될것같으니 위임장으로 처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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