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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edi-cal 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r****
조회2,336 공감0 작성일7/23/2021 2:34:03 PM

안녕하세요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인컴이 적어서 작년에 아내 수술때 Medi-cal 도움을 받고 현재 도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을 팔면아서 양도 차액이 많이 발생하면  작년 수술때 혜택을 보았던 Medi-cal 비용을 제가 다시 물어내야 하나요?

그리고 Medi-cal 자격을 유지할 수 없나요?

그렇다면 집을 팔지 못하고 게속 소유해야 겠네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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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25/2021 10:39:51 AM

 SB-33 Medi-Cal: estate recovery  가주 주정부 부동산 회수 estate recovery  조항에 의한 '물어내야하는' 특정 의료 서비스를 받았느지 ?
[양로병원 메디칼 롱텀
케어 Nursing home care, 양로보건센타 서비스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메디칼로 지불된 양로호텔 서비스 Assisted Living Waiver . . .]


Estate Recovery Exemptions 부동산 회수 면제요건등에 해당하여 면제대상인지?
[
생존배우자 surviving spouse,  미성년자 / 장애 아동 생존등 . . .]


"For those who die on or after January 1, 2017, recovery is limited to

those estates that are subject to probate under California law.
For example, assets transferred via living trusts, joint tenancies,

survivorship and life estates will no longer be subject to recovery."


유언 검인 probate 피하여, 부동산회수 청구estate recovery claim” 피할 수있는 법적 옵션들을 estate planning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집 exempt asset 매매 이후에 생기는 소득은 다시 다른 exempt asset 등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가산 자산 countable asset 포함되어 Medicaid 수혜자의 자산 한도를 초과할경우 Medicaid 수혜 부자격의 원인이 됩니다.


California has 30 months (2.5 years) look-back period
“<- - - 적절하게 이용하여. . .


집매매 이후, 소득으로 인하여 받고있으신 메디칼 혜택의 변화 또는 다른 옵션 ’spend down excess assets’ 등의 메디칼을 유지할 있는 방법에 관하여 메디칼 케이스워커와  심층적인 상담을 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k**r**** 님 답변 답변일 7/25/2021 10:47:34 AM
김영산님의 항상 친절하고 전문적인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oladacho**** 님 답변 답변일 7/28/2021 3:10:27 PM
메디칼 사용에 따른 비용 환수 조치는 시용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환수 대상이 되는 비용은 양로원 비용 및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 에 국한됩니다. 켈리포니아 주 법개정 (2017년 1월1일 시행) 에 따라 종전에 환수 대상이던 병원 입원비, 수술비, 약값등 병원관련 비용도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으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양로원 비용 마저 생전에 Living Trust, Joint Tenancy 등의 조치를 취해 놓으시면 법원의 probate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며 환수 대상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만약 집을 매도하게 되면 재산에서 제외되었던 거주하던 집이 현금 자산으로 변하여 메디칼 수혜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현금재산을 본인 가정을 위해 생활비로 다 사용하시고 (spend down) 잔액이 $3,000 이하로 떨어져 수혜 자격을 회복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짧은 시간내에 spend down 하는 방법으로는 재산에서 제외되는 집 구입 또는 수리, 자동차 구입 또는 대체, 낡은 가구 교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OGO52KF7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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