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푸드스탬프 소득신고 의무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b****
조회4,330 공감0 작성일7/11/2021 7:43:08 PM
만약 노인아파트에 살면서 푸드스탬프를 받고 있는 상태로 취업을 하게 되면 소득변동에 대하여 즉시 신고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내년에 소득신고 할때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지 여부와 신고장소와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ssi 수혜 대상자는 아닙니다.
연간 총소득만 초과하지 않으면 푸드스탬프 는 인정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12/2021 8:38:23 AM

'Pennsylvania Application for Benefits' 서명하신 양식을 보시면, 

address, income, housing costs, and household size 등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 I understand that any changes I am required to report must be reported within

the first 10 days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of change."

"보고해야하는 변경 사항은 변경 한 달의 다음 달 첫 10 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케이스 워커를 연락하여 자세한 문의 하시기 권합니다.

영일샘이 올리신 링크에 해당 Customer Service Center 전화번호들이 나와 있네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7/12/2021 8:33:25 AM
아래와 같은 경우 리포트를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한달의 가구 총 수입이 연방 저소득 수입의 1.3배가 넘거나….

Changes in total monthly household income that exceeds 130% of the Federal Poverty Income Guidelines…
Households must report these changes within 10 days following the month of change.

아래 링크는 보고하는 양식입니다.
http://services.dpw.state.pa.us/oimpolicymanuals/supp/PA_239_SP.pdf

If you do not know if your reporting requirements…. contact your caseworker.
잘 모르시면 “케이스워커”에게 연락해 보세요.

기타 미국 생활 영상 도움되길 빕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