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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캘리포니아 영주권자 메디칼 등록하면 시민권신청못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ce19****
조회4,393 공감1 작성일12/11/2019 4:30:32 PM
8월에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습니다. 남편영주권자 저도 남편통해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아 3년 반 정도 되었구요 남편은 곧 시민권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자녀는 현재 없습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도 건강보험을 들지 않으면 벌금이 있다고 하는데요.
Covered california 밑의 정보를 보게 되었는데요.
https://www.coveredca.com/PDFs/paper-application/CA-SingleStream%20App%20Form%20KOR_91MAX.pdf

메디칼을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할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현재 제가 잡을 잡지 못해서 소득이 높지는 않습니다. 저소득층이라 한달에 3천불이상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이걸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니면 기독교상조회CMM를 통해 들려고 합니다..오바마케어 벌금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떤것을 추천하시는지 의견을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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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12/2019 10:26:30 AM
"귀화 절차(naturalization proceedings) 에는 Public charge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반(Income-based) Medi-Cal’ 의 소득 요건:
19-64 세이고 가족의 소득은 연방 빈곤층[ Federal Poverty Level (FPL)] 의 138 % 이하 이어야합니다. (성인 2인가족 - $ 23,336 연간소득).

저소득자(Low to moderate income)를 위한 'Income-based Medi-Cal' 경우:
Full-scope(전체범위 혜택),
No Share of cost(분담금 없음),
No Countable asset limit (자산 제한 없음).

local county office (DPSS)를 방문하시어Eligibility Worker 과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5 년 미만 의 이민 온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공공 혜택” “means-tested public benefits”: 성인용 푸드 스탬프(food stamps for adults/CalFresh ),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 비 응급 메디케이드 (Medicaid/Medi-Cal) , 아동 건강보험 [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SSI, CAPI등 (SSI에는 추가 제한 사항이 있음)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 가 있습니다.

주정부는 스폰서 관련 없이, 입국 날짜와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어린이 및 임산부에 Medicaid/Medi-Cal 및 CHIP를 제공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hcs.ca.gov/services/medi-cal/Pages/DoYouQualifyForMedi-Cal.aspx <--- '소득 기반 메디칼' (Income-based Medi-Cal) 의 가족수 의 소득요건 참고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에스더 황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17/2019 8:13:23 AM
글쓰신 내용, 수입 한달에 3000으로 보면 메디칼이 아니시고 오바마 케어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이 원래 내년 1월1일의 보험은 12월 15일까지엿는데 20일로 연장이 되어 이번주도 가입을 할수 잇습니다. 수입이 만지 한는 경우는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안습니다.

에스더 황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공인회계사, 건강보험사

이메일 ESTHERHWANGCPA@HOTMAIL.COM

전화 213-387-9858

회원 답변글
g**ce19**** 님 답변 답변일 12/13/2019 1:36:58 AM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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