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유족연금 신청 소득 상한선

지역California 아이디H**gsookso****
조회1,155 공감0 작성일5/10/2019 12:14:20 PM
안녕하세요?
올해 60세/ 4월생으로 유족연금 신청을 하려니
작년 세금보고 한 액수($18,000)가 높아 안된다네요.
근데, 올해 가게 매상이 좋지않아,
아무래도 소득이 줄 것만 같습니다.


1) 지금 4. 5월 두 달치를 홀드 중이고,
올 소득이 낮으면 1년치를 다 준다는데 맞는지요?

2) 이 혜택을 받으려면 얼마의 수입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17000여불이라고 언뜻 들었음)

3) 내년에 세금보고 한 후, 언제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요? (세금보고는 1월말에 함)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