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재산세 감면 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조회2,155 공감0 작성일9/17/2020 11:28:21 AM
남편은 현재 76세로 장애가 생겨 10년넘게 몸이 불편하여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인 저는 올해 63세인데 남편이 다리가 불편하여 일을할 형편이 안되고 저희집 재산세는 일년에 8천불 정도 입니다 그동안은 장애를 가지고 SSA 수입으로만 살면서도 갖고있던 돈으로 감당했지만 작년부터는 힘들어져 아들이 대신 내주었습니다 어느분 말씀이 재산세 감면에 해당이되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인지요 어디서 자세히 알아볼수 있는건지 ?
이번에 아들이 작은집을 사는데.. 제집 페이먼도 생길텐데 미리 걱정이 되어 알아보려고 올립니다 ..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 정보를 꼭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17/2020 6:02:34 PM

주정부 감사관의 재산세 유예 프로그램 The State Controller’s Property Tax Postponement Program  노인 (62세이상) 이거나 시각 장애인이거나 장애가있는 주택 소유자가 주택 순가치 40 percent equity in the home 이고,  연 가구의 소득 $ 45,000 이하포함하여 여러 다른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지에 대한 현재 연도 재산세 current-year property taxes  유예   있도록 합니다.


주정부로부터의 대출이며 연간 이자율이 7 % 이며이자는 유예  모든 재산세가 the State Controller's Office  상환  때까지 발생합니다주에서는 대출금이 상환 될 때까지 부동산에 lien 을 설정하며주택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 매각,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재 융자할때, 채무 불이행 defaults on a senior lien 하거나역 모기지reverse mortgage를 얻거나 사망시 상환해야 합니다.


신청 문의
(800) 952-5661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