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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택스보고 & 메디케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S**98****
조회1,237 공감0 작성일11/18/2019 6:52:18 PM
안녕하세요,
저희 시부모님께서 미국에 오신지는 10년이 넘으셨는데 그동안은 신분없이 아버님만 택스 아이디가 있으셔서 아버님의 성함으로만 택스 보고를 하시다가 얼마전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일년정도 어머님도 함께 조인트로 택스 보고를 했습니다. 아버님은 40 택스 크레딧을 채우셨지만 어머님은 그동안 조인트로 보고를 하지 않으셨어도 배우자로서 같이 40 택스 크레딧을 받고 메디케어를 신청 하실수 있나요? 그동안 신분이 없으셨는데 두분이 부부 라는걸 증명해야 배우자로 함께 크레딧을 받을수 있나요?

영주권을 받은뒤 5년이 지나야 메디케어를 신청할수 있다는데, 영주권을 받은 시점으로 부터 5년인가요 아니면 영주권 받고 5년뒤 자신의 생일에 메디케어를 신청할수 있나요?

답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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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19/2019 11:03:51 AM
법적 거주 요건( 5년 ‘연속적’으로 거주) 는 영주권자가 된 이후 (as a permanent resident), 영주권자로 5 년을 초과 한 경우에도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 5 년의 '연속'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 하셔야 Medicare 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 세금을 납부 한 40 분기 이상의 근로 크레딧이 없지만 65 세가되면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 40 분기로 무료 메디케어 파트 A (premium-free Medicare Part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등록 기간(Initial Enrollment Period,IEP)은 65 세가되는 달 3 개월 전에 시작되며 65 세가 된 달보다 3 개월 연장되어 7 개월의 기간이됩니다.

공개 등록 기간(Open Enrollment Period): You can sign up for Medicare Parts A or B each year from October 15 to December 7.

일반 등록 기간 (General Enrollment period): You can sign up for Medicare Parts A & B between January 1 and March 31 each year.

https://www.medicare.gov/your-medicare-costs/part-a-costs 참고 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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