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
님 답변
답변일
11/26/2012 3:36:34 AM
부부관게라도, 상대방의 이메일이나 문자, 통화내역을 몰래 뒤져보는 것은
형법상 범죄행위로, 형사처벌됩니다.
형법상 범죄행위로, 형사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