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육아]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DKDL

지역California 아이디L**33****
조회2,995 공감0 작성일1/24/2014 10:13:05 AM
JJJ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4/2014 12:32:48 PM
1. 티켓을 받을 때에 면허증을 빼앗기고 재판일까지 이미 한달 서스펜스를 받았다면 추가로 정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정지가 되지 않았으면 재판 후에 결과에 따라 정지될 것입니다.

2. 판사는 코트에서 재판을 합니다.

3. 면허 정지나 벌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벌점이 2점 올라갑니다. 3년 동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3년 지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을 구할 때에는 직업에 따라 혹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들의 능력에 따라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결혼/육아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