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o****
님 답변
답변일
8/19/2013 9:27:45 AM
1. 남편의 장례는 워싱톤주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국 정부에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그리고 현재 상태, 즉 님의 남편이 돌아가신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3. 남편의 소송을 담당하던 변호사가 단념할 정도이면 그 문제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4. 남편이 만약 10년 이상 미국에 세금을 낸 것이 있다면 남편의 연금을 님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세금을 내셨다면 영어 가능하신 분과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어가 안되시면 소셜 오피스 직원이 삼자 통화로 통역하는 사람 불러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혼자 가셔도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현재 상태, 즉 님의 남편이 돌아가신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3. 남편의 소송을 담당하던 변호사가 단념할 정도이면 그 문제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4. 남편이 만약 10년 이상 미국에 세금을 낸 것이 있다면 남편의 연금을 님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세금을 내셨다면 영어 가능하신 분과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어가 안되시면 소셜 오피스 직원이 삼자 통화로 통역하는 사람 불러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혼자 가셔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