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7/2017 6:03:30 PM
가주가정법에 따르면 18세가 될때까지 부모의 수입과 재산규모를 보고 Guideline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의 합의에 따라 액수를 상향 하향 조정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