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wak1****
님 답변
답변일
2/13/2011 11:43:33 AM
이런 경우에는 일단 아드님이름으로 융자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아셔야 합니다. 은행도 알아보실수도 있지만 일단 여러은행의 상품을 취급하는 융자브로커와 연락을 하셔서 가능성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선생님이 계획하시는 50%다운보다도 더 저렴하게 융자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불가능 하다면 아드님의 이름으로 외국인 융자가 가능한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이럴경우 승인이 된다면 40%의 다운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융자의 경우 외국인이 투자용으로 미국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가능한 융자이므로 아드님의 크래딧을 쌓는것과는 무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을 아드님에게 증여하실 경우 회계사님과 의논을 하셔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미국내에서는 증여자는 미국에 세금보고시 확인만 하시면 평생 1백만불 까지는 세금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아드님이 부모님께 받는 증여에 대한 세금과는 무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머니/재테크로 문의를 하시거나 kwak11@yahoo.com으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