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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과 혼인신고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비공개)
조회2,476 공감0 작성일7/8/2011 10:49:40 PM
미국에 석사로 유학을 와서 학업을 마치고 잡 오퍼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잡이 결정되어지면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펴고 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나중에 결혼식을 할 생각인데 가능한가요?
신분은 opt 이고, 상대방(여)은 오래전부터 불법체류 상태인데요
혹시나 혼인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런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역은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리고 증인을 서주시는 분의 신분이 종교비자 상태인데(아직 영주권 없음)
가능합니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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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7/9/2011 7:48:54 AM
증인의 신분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체류신분은 혼인신고 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혼인신고도 약식의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아는 목사님이나 혼인증명서에 서명권자가 사인을 해줄 수 있다면 식도 없이 그냥 서류처리 할 수 있습니다
w**gwon**** 님 답변 답변일 8/15/2011 10:17:03 PM
결혼 신고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구요, 하지만 나중에 영주권 신청에 들어 간다면 문제가 생기실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합법적인 입국인지를 확인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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