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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입국시 반입 금지 물품

지역California 아이디Y**nk1****
조회16,355 공감0 작성일6/13/2021 10:54:36 AM
한국 입국시 선물용으로 견과류 약 같은 것은 가지고 갔을 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린 채소류 같은 것도 가지고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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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2/2021 7:08:17 PM
신고대상이실 것 같네요.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아마 따로 검역을 받으실 겁니다.

신고대상: 과일, 채소, 화훼, 종자, 묘목, 구근, 견과(호두, 아몬드 등), 건조농산물(참깨, 건고추, 건버섯), 신선농산물(인삼, 송이, 더덕), 한약재 등 모든 식물류
금지대상: 모든 생과실과 열매채소: 망고, 파파야, 오렌지, 사과, 배, 고추, 토마토, 가지 등 미탈각호두, 풋콩, 감자, 고구마, 흙 묻은 식물(인삼, 송이 등), 흙묻은 묘목 살아있는 병원균 및 해충(애완용 곤충 포함) 배나무아과(사과나무, 배나무 등), 운향과(감귤), 포도나무, 소나무 등의 묘목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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