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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출국시 현금 7만불 갖고갈 때 신고만 하면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1100****
조회11,914 공감0 작성일9/20/2016 9:34:06 PM
오랫동안 모아 온 돈을 현금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갖고 갑니다.
한국에 갚아야 할 것이 있어서요.
이럴 경우 미국에서 출발 시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며 한국에 입국시 어디에 신고를 하는 지 알려 주세요.
참고로 신고만 하면 현금을 갖고 갈 수 있나요?
당연히 세금 신고 한 후에 모은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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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9/20/2016 11:02:13 PM
정당한 신분으로 세금보고가 되었으면 신고만으로 괸잖을수 있으나....많은 거금은 신고를 해도 압류한뒤 정당한 이유가 될때까지 확인절차에 따라 되돌려 받을수 있으나 현금으로만 소지한다는 자체가 테러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느... 정당한 돈은 현금으로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게 공통된 의견....당신은 일시불로 한달에 총 먼불이 은행에 입금되면 IRS에 보고되고 세금보고 해서 정당하게 쓸수가 있다입다. 참으로 무지한 사람임다.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다니면 잠이 옵니까?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20/2016 11:54:00 PM
공항에 신고양식이 있는 데, 현금 신고시 출처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
현금출처가 확인 될 때까지 출국이 보류됩니다.
참조하기 바라며, 가능하면 그런 짓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9/21/2016 10:04:23 PM
1) 모아 온 돈을 현금 ........ (1) 은행 통장에 있는 현금. (2) 금고에 둔 현금인지요?
2) 당연히 세금 신고 한 후에 모은 것 ........ 모든게 확실하면 ( Incase -proof of evidence)
염려 마시고 돈 갚아야될 분 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Cash로 움직이시면 출입국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위험 요소를 만드시는 일입니다. 만약 (2)에 해당되도 은행을 통하는게
옳습니다. 만불 이상 현금 왕래는 국세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t**esayikim**** 님 답변 답변일 12/24/2016 2:36:37 PM
미국에서 나갈때는 안하고, 한국에 입국신고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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