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미/일상]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 자가격리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y**nk1****
조회4,447 공감0 작성일5/14/2021 8:15:10 PM
1. 연로하신 어머님이 고관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간호할 사람이 없어 제가 한국에 가야합니다. 이런경우 영사관에서 자가격리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코로나백신은1,2 차 접종했습니다.
2.한국에 갈때마다 부산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행(김해공항)비행기가 없고 인천행 밖에 없습니다. 만약 2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면 창원시에 있는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겁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창원시에 있는 집으로 갈 때 차편은 어떻게 타고 가야 하는지 경험있으신 분들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15/2021 12:40:30 AM
1. 제가 알기론 안 됩니다. 비슷한 경우인 친구가 얼마전 갔는데 병원에 들여 보내주지도 않을려고 했다더군요.
2. 해외 입국자용 버스가 따로 있을 겁니다. 도착하면 교통편을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제 친구는 2주 격리 후 어머니를 뵐려고 하니 원칙적으론 안되지만 병원내에서 격리되어 간호를 한다면 가능하다고 해서 병실에만 한달 넘게 같이 갖혀 지냈습니다.

d**qh**** 님 답변 답변일 5/15/2021 5:13:34 AM
안타까운 일이군요. 지금은 14일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COVID-19 음성 확인서 없이 출국했다 인천 공항에서 입국 거부되는 일도 있다니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11월 부터 서울에 한달 반 체류하다 왔는데, 지방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항 버스를 타고 가게 하거나 기차를 타고 가게 하더군요. 몰론 일반인과 함께 타지 못하게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차가 많지 않으니 오래 기다려야 히는 것 같더군요. 집에서 격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 화장실이 다른 식구들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독립된 공간이 따로 없으면,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14일 자가격리 후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을 하신 것이면, 보호자 1명에게 간호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나 요양병원 같은 시설은 가족들이 면회도 할 수 없었으니 참고하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취미/일상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