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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 교통위반(속도 5마일 오버)에 관해 문의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q**gjswl****
조회2,190 공감0 작성일5/5/2018 2:46:39 PM
안녕하세요, 서보천 목사님.
제가 아는 지인이 110 Fwy Express 입구에서 (25마일 구간인데)
30마일로 달려 사진이 찍혔데요.
이럴 경우,
- 벌금이 어떻게 되는지?
- 벌점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로 인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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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5/2018 2:58:24 PM
Express Lane에 설치된 카메라는 트랜스폰드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실제 차에 탑승한 사람 숫자와 운전자가 표시한 숫자 번호가 맞는지에 대한 것만 티켓을 발부합니다.
속도에 관한 것은 티켓 발부 대상이 아닙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5**ea**** 님 답변 답변일 5/5/2018 5:47:14 PM
이런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110 freeway express lane entrance 에서 스피드는 현재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는 속도로 진입하기 때문에 티켓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5마일을 오버해서 티켓을 받으신다면
VC 22350 Unsafe Speed for Prevailing Conditions 1–15 MPH Over Limit 벌금 $238.00 벌점 1점 입니다.

트래픽 스쿨을 이수하시면 벌점이 없어집니다.
한국어로도 하실수 있는 온라인 트래픽 스쿨 www.gototrafficschool.com 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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