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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변호사선임및 보상금...

지역Illinois 아이디k**51****
조회48,224 공감0 작성일1/5/2013 10:15:29 PM
얼마전 신호대기중에 뒤차가 빗길에 제동이 안되어 미끄러져 제차의 뒤를 부딪힌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재 3주째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되는 통증으로 인해 MRI 사진을 찍어보니 요추 3~4번에는 약간, 4~5번에는 어느 정도 디스크가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병원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보상을 받으라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변호사 선임해봐야 시간만 오래 걸리고 나오는 돈도 변호사가 가져가는 부분을 빼고 나면 얼마 안된다고 그냥 치료만 완전히 잘 받으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한번도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또한 보상금은 저같은 경우 어느정도(대충) 받을수 있나요?(참고로 차량 수리비는 3500불정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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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5/2013 10:38:52 PM
1. 처리 기간은 님의 사고처럼 상대편 잘못이 분명할 경우네는 님의 치료가 언제 끝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2.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님이 받은 치료비 만큼 받게 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고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변호사에게 줄 비용을 님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호사를 통해서 받는 것보다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 님과 같은 교통사고의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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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알렉스 차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29/2022 11:48:02 AM

교통사고 보상금은 크게 3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상의 정도, 치료 기록, 그리고 보험 커버리지입니다. 

첫째부상의 정도입니다. 많이 다쳤을수록 보상금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백만불수천만불 보상금은 피해자가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경우입니다. 사고로 인해 사고 전 누리던 일상의 행복을 영위할 수 없을 때배심원 재판에서 천문학적 금액의 보상금이 주어지곤 합니다.

둘째충분한 치료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내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치료 기록입니다.

셋째보험 한도입니다. 아무리 큰 부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보험 한도가 낮다면그 이상을 보상금으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책임보험의 최저한도를 법으로 $15,000/$30,000로 정해놓고 있습니다엘에이/LA와 오렌지카운티/OC의 많은 운전자특히 라티노 운전자들이 이 금액만 가입하고 있어 큰 부상임에도 그 이상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UM/UIM 커버리지 한도를 높여 놓길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금 더 받으려면?


https://news.koreadaily.com/2022/04/19/economy/economygeneral/20220419201027164.html

알렉스 차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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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51**** 님 답변 답변일 1/5/2013 11:02:50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데요, 보상금이 제가 받은 치료비만큼 나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요?
제가 오래 치료를 받으면 그만큼 보상금이 더 나온다는 뜻인가요? 제가 일때문에 이번달까지 밖에 치료을 못 받을것 같은데요...........
d**lo**** 님 답변 답변일 1/5/2013 11:34:24 PM
1.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 치료비의 3배의 금액을 청구합니다.보험회사로 부터 돈을 받으면 병원, 변호사 그리고 의뢰인 셋으로 나누어 1/3씩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치료 받은 것이 별로 없으면 보상금 청구도 그 만큼 적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상금을 많이 받게 됩니다. 치료는 사고 정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계속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혼자서 하시다 보면 치료비 밖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치료비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에 님에게 손해가 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선임하지 않으실 경우에, 잘 모르기 때문에 혼자 하시다가는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치료비 만큼도 못받아서 그 치료비를 본인이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g**anda**** 님 답변 답변일 1/6/2013 8:58:28 AM
경험자로서 한마디 무조건 변호사을 선입하세요
아마 자동차 렌트도 잘해주지안을겁니다
얼마을 받는게 중요한것이 아니라
치료을 제대로 밭고 절대로 변호사가 소개한 병원은 가지마십시요
개인 병원에서받고 치료비는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개인병원 혹은 의사을 차으셔요

0**sho**** 님 답변 답변일 1/6/2013 12:03:13 PM
대부분 10000 불 변호사 3000불 본인3000불 병원3500불정도 ...끝
g**chan**** 님 답변 답변일 1/6/2013 1:46:54 PM
교통사고로 인한 개인 상해의 경우, 책임소재가 명확한 경우 변호사들이 contingency fee로 사건을 맡기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고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포괄적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병원비용의 경우, 변호사들이 할 때에도 최악의 경우 보험회사 손해사정인에 따라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이 되는데,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꼭 받으라고 저는 안내를 합니다. 일때문에 중단하던 개인적 사정으로 중단하던, 이는 자신의 클레임을 증명하는 데 있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에 케이스를 접수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한다고 할 때에, 객관적으로 비용이 입증되는 피해액은 산정에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다른말로 하면, 상해정도에 대해서는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고, 의사의 치료처방을 따르지 않는것은 반대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합의를 할 때에는 피해자의 몸 상태가 어느정도 안정되었고 후유장애가 있을지 없을지 판단될 수 있고, 있다면 어느정도의 장애를 가질런지도 확신될 때가 최적입니다.

통상적으로 변호사가 있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는 서둘러 케이스를 종결하려 합니다. 물론 손해사정인들은 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해자도 몇번 전화를 받다보면 다 나은것 같아 합의를 하여 돈을 받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 1/3 변호사 주고나면 너무 많이 주는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혼자 보험사와 딜 해서 받는 금액보다 낮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오히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료할 것 다 하고, 각종 증명서류등 생소한 분야에서 당황하실 필요 없고,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올바른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케이스를 법원으로 까지 연결하여 가져갈 수 있기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잃을것 없는 선택인듯 합니다. (법원으로 갈 때에는 기존의 1/3 비용구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선임하는 변호사와 꼭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십시요.)

병원비x3의 공식은 과거 많이 사용했었으나, 이제는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배심원들도 이 방법에 대해 그리 확신을 갖지 않기 때문에, 서로 표면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삼배수 방식은 과학적이지 않고 근거를 찾기도 힘들어 배심원을 설득하기에 무리가 많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은 저도 병원을 소개하기는 하는데, 무조건 가지말라는 것은 아마도 어떤 불법적인 유착관계를 피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변호사와 담당의사가 담합을 하지 않는다면 치료와 행정적인 지원에 있어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특히 soft tissue injury로 인한 물리치료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soft tissue injury의 경우는 뚜렷한 외상이 없어 병원비를 통한 합의에 어려움이 많으나, 통증은 골절에 버금가는 정도이므로 합의를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상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합의를 종용하는 변호사는 가급적 피하시되 꼭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마음 편하게 치료받고 법적으로 보상절차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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