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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Police Report)

지역Arizona 아이디l**estar33****
조회4,075 공감0 작성일3/13/2021 3:52:22 PM

집사람이 지난 2월 19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로서리 마켙 파킹랏에서 큰길로 나오는데 커브길에서 시에라 트럭이 달려와서 집사람 차 앞의 왼쪽 분분을 들이 받아 폐차 할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항상 장보러 다니는 길이었고 분명히 차가 없는것을 확인하고 큰길로 들어서는데 트럭이 맹렬한 속도로 달려와 피할 틈도 없이 사고가 났습니다. 참고로 큰길은 주택가 속도제한 25 MPH 였고 사고 직후 Witness 두명이 트럭 운전자 (젊은 백인 여자) 를 나무라면서 Police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고 경위를 증언하고 집사람을 위로해주고 떠났습니다. 집사람은 처음 당하는 일이라 놀라서 연락처도 받아놓질 못했다네요. 전화 받고 가보니 한참 기다린 뒤에 경찰이 집사람에게 Right of Way 에게 Yield 하지 못했다고 Citation 을 주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나중에 알고보니 그냥 보냈더군요.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Police Report 을 기다리는데 보험회사에서 100% Liability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Police Report 을 보니 Witness 에 대해선 쏙 빠져있고 상대방 과속도 없었다고 돼있고 집사람 양보 위반만 지적 돼 있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과속이 증명 될만한 충분한 증거와 증언이 있는데도 모두 무시해버리고 집사람 한테만 100% Liability 를 지적한 Police Report 을 도저히 받아 들일 수가 없네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참으로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제일 효과적으로 Appeal 할수 있는지 법적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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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2/2021 5:58:41 PM
파캉랏에서 나오는 차의 100% 과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파킹랏애서 나오는 차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도로로 나왔기 때문에 사고를 내신 것입니다.

다른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3/13/2021 4:32:34 PM
증거와 증인이 없으면 상당히 불리해 보입니다. 증인들 연락처도 모르고, 동영상 증거도 없으니 말이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시고, 가망 없으면 보험처리 하셔야 겠네요. 이 곳에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안계십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3/13/2021 5:27:12 PM
100% 부인의 잘못입니다. 설령 상대가 좀 과속을 했더라도 문제가 부인의 잘못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상대에게도 필요로 하면 변상해야합니다.
p**ass**** 님 답변 답변일 3/13/2021 8:42:27 PM
억울하시겠네요... 하지만 큰길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방해해선 안됩니다. 과속을 하던 음주 운전을 하던 파킹랏에서 큰킬로 나올때는 항상 주의를 해야합니다. 저도 작년 6.24일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서있다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트럭에 추돌당해 정신을 잃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교차로에 교통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작동도 되지않는 전시용 cctv입니다. 차량은 폐차했고 목격자도 없고 결국 경찰 리포터를 받았는데 저한테 유리한 내용이 없습니다. 결국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중인데 병원비만 칠만불 나왔습니다.
a**er7**** 님 답변 답변일 3/15/2021 9:57:51 AM
파킹랏에서 나오는 사람이 조심해야죠. 갓길에서 나올때도 마찬가지고요
대형 파킹랏에서도 큰길과 작은길이 있는데 작은길에서 나오는차가 큰길에 다니는차에게 양보해야하는게 교통법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듯
B**a**** 님 답변 답변일 3/15/2021 10:31:38 PM
길게쓰셨는데 그냥 포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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