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OA 를 상대로 소송 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
조회3,682 공감0 작성일2/10/2024 11:16:15 AM

6층 짜리 콘도 인데
윗층 에서 윰직이는 소리가 밑에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대로 마루 공사 했는지 리포트를 보여 달라고 했더니
800불 수수료를 달라고 합니다.

공사를 제대로 했다면

리포트만 보여주면 되는데 왜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 더한 문제는 윗집에 사는 사람이
HOA 멤버이고 Director 와 친구 입니다.

이런경우 어떤 방법이 최선 방법 일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10/2024 8:33:23 PM
보통 어떤 서류등을 보여 달라고 하면
hoa management company 직원이 수수료를 요구하는데요 . . .

'800불'? 은 엄청 비싸 보입니다.
카피할 서류가 그렇게 많나보네요?
이메일 드랍박스로 보내주는데도 수수료를 차지하더군요.

수수료를 흥정해보세요.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2/11/2024 5:37:02 AM
우선 윗층 사람과 직접 상대해서 해결하시기 보다는
매니져에 문의(컴플레인)하여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HOA에서 정한 관련 법안이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세요.

내가 삭월세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닛 오우너라면 나역시 HOA멤버입니다.

윗층 사람이 디렉터와 친구라 해서
있는 문제점을 제기 못할 이유가 없고
내가 나중에 출마해서 디렉터가 될 자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콘도에 살면서 지혜롭게 살수있는 요령중에 한가지는
이웃 유닛 오우너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유지하고 있으면 나의 아군이 되어 좋습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11/2024 8:50:59 AM
캘리포니아 HOA는 민법 5205항에 명시된 대로 협회 기록을 복사 및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All documents from the developer such as community plats, maps, permits, and land surveys
등등 포함하여

[ 5205.
(f) The association may bill the requesting member for the direct and
actual cost of copying and mailing requested documents.
비용을 요청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g) In addition to the direct and actual costs of copying and mailing,
the association may bill the requesting member an amount
not in excess of ten dollars ($10) per hour, and
not to exceed two hundred dollars ($200) total per written request,
for the time actually and reasonably involved in
redacting an enhanced association record.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11/2024 11:28:48 AM
[The association shall inform the member of the 'estimated costs',
and the member shall agree to pay those costs,
before retrieving the requested documents.]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CIV§ionNum=5205.
위 링크 참조해보세요.
w**dbon**** 님 답변 답변일 2/12/2024 11:40:45 AM
콘도에서 20여년 사는 사람으로써 이런경우 어떻케 할수 있는방법이 없음 , 눈하나 깜빡 않할것임, 소송을 어케 할수 있을런지?
삭월세 , 흥정, 아군 등등 언급 할 필요 없음 괜한 스트레스만 ~~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