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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코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h**chun****
조회1,561 공감0 작성일9/17/2020 7:10:17 PM
제가 아는분이 10년전 LA단독별채에 렌트로 살다 나왔는데 디파짓 $400을 못받았고, 이걸 현재 스몰코트에 접수되었는데 그집은 아들명의로 바뀌었고 그당시 주인은 어느곳에 사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질문 1. 10년전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스몰코트 접수는 받아주었는데 법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4년이 맥스인데, 접수는 받았다고 합니다)

질문 2. 고소장을 전달하기위해 전 주인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요? (이분 아는분이 놀웍등기소에 가면 알려준다고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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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9/2020 9:49:13 AM

안녕하세요


(1) 법원에서 고소장 자체는 받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서 판사가 기각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Norwalk Recorder's Office 에 간다고 할지라도, 해당 부동산 관련 등기등본은 받을수 있지만, 그분의 현주소를 알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9/17/2020 7:17:55 PM
공소시효 가 지나서 기각 될것 같습니다.
큰 의미 없을것 같아요
a**e3**** 님 답변 답변일 9/17/2020 8:00:53 PM
물론 개개인 사정은 있겠지만
최근 일이라 괘씸해서도 아니고
10년전 $400 을 받으려고 이런 수고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court fees, 피고 serve 할때 들어가는 fees, 본인 시간 하면
본인에게 마이너가 될수도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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