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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즈니스 Stipulation For Entry of Judgement를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sh200****
조회1,779 공감0 작성일6/29/2021 7:58:44 AM

안녕하세요, 모두가 힘든 상황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서 2010년 이후 계속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렌트비 계속 잘 내고 있었구요,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COVID 19으로 인해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인해 거의 문을 닫고 있어야 했었기 때문에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EIDL이나 PPP등을 신청했지만. 너무 적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어서 렌트비에는 거의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랜드로드측에서는 계속 유예를 해 주었고, 2월부터 협상에 들어갔지만 100% 모두 내라고 요구를 해서 어렵다고 했더니, Eviciton Notice를 주더니 나가기 전에 Stipulation 서류에 서명을 하고 나가라고 그쪽 변호사측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7월 11일전에 나가기로 서로 합의하고 준비중인데, 서명요구에 적잖이 당황한 상태입니다. 밀린 렌트비는 솔직히 전액 지불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정도 합의하에 조금씩 갚아나갈 의향은 있는데,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올지 난감한 상태입니다. 서류 거의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마음에 걸려서 셔명을 주저하게 만드는데 전문가들의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은

Plaintiff and defendant further stipulate as follow.(specify)

This judgement is without prejudice to other claims Plaintiff may have against Defendant, specificall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laims for unpaid rent, damage to the premises, attorneys fees, and/or costs of suit incurred in this proceeding are expressly reserved for future determination in a separate civil proceeding if/when Plaintiff chooses to do so.

If Defendant voluntarily returns possession of the premises on or before July 11, 2021, Plaintiff will move the Court ex parte to set aside the judgement and dismiss this action without prejudice.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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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9/2021 2:23:23 PM

안녕하세요


해당 합의문은 밀린 렌트비나 다른 민사상 손해 관련 하여서는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나와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sh200**** 님 답변 답변일 6/29/2021 10:32:18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꼭 서명을 해야 하는지요? 어차피 7월 11일 이전에 나가기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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