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리스종료시 보증금을 렌트비에 보태서 낸후 임차인의 원상복구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y**45****
조회2,124 공감0 작성일6/9/2020 4:52:33 PM

코로나사태로 3월 22일부터 4월까지 영업을 못하게 되었고 리스는 5월 31일로 종료되어 렌트비를 정산해야 되는데 office에서 보증금을 렌트비로 인정해줬음.  또한 계약서에 "불가항력" (Force majeure) 조항이 있어 4월치 렌트비를 빼고 정산하였습니다- office에 4월 렌트비 불납 공식문서도 발송함(4/6일). 무조건 막무가내로 안낸것이 아니고 그동안 신문에 나온 업체 불가항력 조항 기사들을 보고 안내도 된다는 판단하에 안냈습니다.   6월5일에 Property Mgr와 같이 매장inspection 했고, 몇군데 지적받았고 결과를 이멜로 보낸다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리스종료후 나오면 수리비제외한 나머지금액을 30일내에 돌려주는 조항이 있는데 office의 고의적인 지연으로 저의 원상복구가  30일을 넘길경우 저에게 손해배상을 걸 소지가 예상되는데요? 

출입문 복사key를 Mgr에게 준거와 별도로 제가 갖고있는 key로 매장에 들어가 임의로 수리를 시작해도 되나요?  아니면 현장 관리인에게 요청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office에 끌려다니지 않고 잘 마무리 될 수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9/2020 11:55:15 PM

안녕하세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원상복구가 30일을 넘길경우' 라는게, 건물주인이 세입자가 사용하던 공간에 대한 수리비가 30일이 넘길경우, 추가비용에 대하여서 요구를 할것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가능은 하지만, 해당 금액이 타당하지 않다면, 세입자측에서도 반박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수리비여도, 영수증 내역에 나와있는 가격에 대하여서 동의못할경우, 법적 다툼이 될수는 있지만, 해당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인 다툼까지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임의로 수리 시작관련하여서는, 건물주인 측과 협상을 통해서 동의를 구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리스가 종료된 시점에서 해당 공간을 방문한다면, 무단침입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