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0/2020 6:01:44 AM 그 집에 살고 싶으시면 정한 기간에 렌트비를 내셔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퇴거소송을 진행합니다.렌트비 전액이 안되면 우선 준비할 수 있는 돈이라도 가지고 가셔서 메니저에게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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