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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질문요))) 학생 거주아파트 화재..

지역California 아이디J****a1****
조회1,295 공감1 작성일1/24/2020 1:40:50 PM

아들이 버클리 근처 아파트 사는데 화재가 나서 리빙룸이 데미지가 커요.

911와서 불끄고 갔어요.



오래된 아파트이고 벽에 붙박이로 붙은 긴 개스 히터예요,,

(길고 돌출되고 커버있는)


무빙 박스가 가까이 있어 거기가 원인인가 봐요


일주일전에 ?히터가 않되서 고치고 갔다하네요,


아직 페이퍼 받은건 없고고매니저가 15000-2만 정도 나올거니

변상하랬대요,


집이 냄새랑 엉망여서,,계약 깨고 나가도 된다 했대요,


이럴때 어찌해야 난감 하네요,

쿡도 않해먹는 애들인데,,


렌터스 인슈어런스는 없어요,


히터를 70으로 맞춰 놨다는데

이것으로 발화가 되나요?

히터가 너무 오래되서 문제가 아닌지,,?


이금액을 다 변상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를 만나야 할까요.?


조언좀 꼭부탁드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7/2020 6:14:22 PM

안녕하세요


명확하게 세입자 잘못인지를 파악하셔야 되실듯 사료되며, 아마 집주인측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하고, 세입자측 잘못이라면, 세입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pershre**** 님 답변 답변일 2/21/2020 1:03:02 AM
버클리는 랜트 컬트롤/퇴거 컨트롤 법이 있는 도시입니다. 불이 아파트를 total 대미지 안 시켰다면 (예를 들어 배드룸을 쓸 수있디면) 계약이 안 께졌다고 보 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아파트를 고치는 동안 랜트를 안 내셔도 됩니다. 집주인한테 얼마나 걸릴건지 물어 보고 호텔을 구해주나 아니면 빌딩에 다른 아파트가 있나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물건들 손상 된것도 집주인의 인셔런스로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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