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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비 독촉 가능 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boy686****
조회4,859 공감0 작성일5/2/2020 2:11:01 PM

Property 를 관리하고 있는 메니저 입니다.

렌트비를  못받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왜 렌트비를 못 받아내냐고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데요, 인컴이 없어서 렌트 못내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준다고 했는대도, 그래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라 요구 하고 있습니다. 

제가 테넌트 한테 계속 연락을 해도 되는지요?

전화및 문자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만....

이것은 harassment 에 해당되면 문제가 커질까 걱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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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2020 5:32:39 PM

안녕하세요


COVID 19 으로 피해 입은 세입자의 경우에는, 건물주인에게 Rent Due 에서 7일 안까지, 서면으로 COVID 19 으로 렌트비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노티스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COVID 19 으로 인한 렌트비 미지급이 아닌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퇴거소송이 진행이 될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시는 지역마다 조금씩 규정이 다를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boy686**** 님 답변 답변일 5/4/2020 1:15:22 AM
케빈장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여기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이고요, 테넌트가 렌트를 내기 어렵다고 이미 문서로 알려 주었습니다. 제가 궁금/걱정 하는 부분은 테넌트가 문서로 노티스를 준 이후 집주인측에서 계속해서 "언제줄거냐"," 빨리 달라"는등의 연락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테넌트가 부담스러울정도로 연락을 하면 harassment 로 간주되어 문제가 된다고 들었는데..이것이 가능한 일인지요? 감사 합니다.
y**m62**** 님 답변 답변일 5/5/2020 5:28:26 AM
저도 모기지 회사에서 꼬박꼬박 날라옵니다 힘들지만 어떻게든 내야죠... 그럼 rent 하시는 분은 이번에 free 로 사실려고 하시나보죠 그럼 집주인은 모기지 못내서 힘든건 집주인이 되겠네요 집주인 입장에선 연락 오는게 당연한건죠 그분들 메니저 님 보다 차는 더좋은 차 타면서 다니실수 있읍니다 .
인컴이 없는데 일할생각은 않하시나요 ? 뭔가 신청해서 받고는 있으니 살고는 있겠죠 그돈은 외 나오지 않는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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