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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주인이 월세을 현금으로만 요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n****
조회7,656 공감0 작성일4/11/2020 4:54:22 PM

렌트을 하는중 입니다

저는 첵크로 월세을 내려합니다

그런대 집주인은 현금을 요구합니다

나중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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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1/2020 6:22:27 PM

일반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현금을 지불하시는 것이 걱정이 되시면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서보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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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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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2/2020 1:11:01 PM

안녕하세요


나중에 생길 불미스러운 밀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셔야 한다면, 집주인의 서명된 영수증이나, 관련 증거를 남겨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4/11/2020 5:11:58 PM
money order 혹은 cash check으로 rent 내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4/11/2020 7:16:51 PM
캐쉬로 주시면 나중에 못 받았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캐쉬로 꼭 받겠다고 하면 사인을 한 영수증을 받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보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i**dre**t**** 님 답변 답변일 4/13/2020 12:34:13 PM
처음 미국 왔을때, 집주인이 한번은 캐쉬로 달라길래 그냥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떄는 처음이라 법도 잘 몰랐는데, 그 집에서 2년정도 산후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 집주인이 고소를 하더라고요. 2년전에 집세를 못받았다고. 그래서 법정싸움으로 갔는데, 결국 영수증이나 이런게 없으니 질수밖에 없었고, 당시 천불이던 집세를 이자 및 기타등등 변호사 비용으로 5천불 이상 지불하였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캐쉬로 요구한다면, 꼭 영수증과, 당시 어디에서 어떻게 주었는지, 기록하고 남겨두세요. 그때 이후로 비싼 교육 받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이든지 영수증과, 당시 상황을 메모하는 습관이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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