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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렌트비 미지급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m**35****
조회3,398 공감0 작성일4/3/2020 1:26:58 AM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지니스 매출이 없어서 아파트 렌트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동안에는 테넌트를 내쫒을 수 없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랜드로드가 퇴거소송을 하면 바로 아파트에서 쫒겨 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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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3/2020 4:34:02 AM

코로나19로 인하여 렌트비를 못낼 경우에 현재 퇴거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렌트비를 내지 못한다는 상황을 아파트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코로나19 퇴거소송 금지명령에 대한 것을 설명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 외에도 [서보천TV]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코로나19 퇴거소송 금지명령

https://youtu.be/DMKDTfr1G6k


[서보천TV] 코로나19 정부 현금지원 / 실업수당 신청방법 / 비지니스 만불 긴급지원 신청방법

https://youtu.be/McBGmeJnCs4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3/2020 12:06:37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LA 의 경우, 건물주인에게 Rent 비를 Corona 바이러스 때문에 지급하지 못한다는 서면을 Rent 내야하는 날짜에서 늦어도 7일안에 제출한다면, 건물주인이 퇴거소송을 할수 없다고,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유예기간을 추가로 12개월을 줘서, 그 사이에 나눠서 내시거나, 한번에 다 제출하셔도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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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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