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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가 랜트비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m**sik444****
조회1,779 공감1 작성일6/8/2020 1:05:12 PM

안녕하세요.. 2020년 2월에 에프터스클 학원자리를 리스해서 리모델을 이만오천 들여서 햇습니다.

3월 학원 오픈할려고 하는데 코로나로 오픈도못하고 6월달 현제까지 문을 못열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시 한달치 랜트비와 디파짖 한달치를 지불하고 지금 현제 두달치 랜트비를 내지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물주인한테 학원을 시작도 못하고 수입이없으니 랜트비 조종을 이야기하니 주인은 관계없으니

아무렇케 사용을하든 랜트비는 조종 안된다고 하네요..

저희는 오픈도 못한 상태라 정부보조도 못받고 아무런대책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리스를 파기할수 있는방법이 있는지요. .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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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8/2020 4:33:32 PM

안녕하세요


해당 리스 계약서에 계약파기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 해보시를 우선 권해드리며, '천재지변' 관련된 사태에 해당할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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