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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비처리 및 리스렌트비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m**ijeo****
조회1,753 공감0 작성일3/12/2021 8:17:47 PM

남편이 많이 아파  브로커를 통해 세탁소를 팔았습니다.(2019.6.3)

팔면서 건물주에게 알리고 건물주가 새주인의 정보를 요구해서 주고 남편은 많이 아픈관계로 한국에 급히 가게되었습니다.

가기전 건물주에게 새주인과 새로 계약을 해달라고 하고 건물주는  공장에 가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얼마전 건물주로부터  새주인이 가게를 2월말로 닫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건물주가 새주인에게 매매계약서를 보내라고 했다는데 새주인은 건물주가 아무말도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저의 남편명의로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건물의 세탁장비를 빼라고 하고 리스가  2023.2월까지이니 랜트비도 내라고 합니다.

곧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올거라고 메세지가 왔습니다.

너무 갑자기 이런일이 생기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장비를 빼는게 나은지? 랜트비를 내라고 하니 그냥 장비를 놔두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주인은 아무 책임이 없는지요?

Business sales agreement 에  Buyer will obtain lease agreement from landlord as the same terms and condition with seller's current lease.

이 글귀가 효력은 없는지요?

남편은 근육이 약해지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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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13/2021 7:52:19 AM
전에도 올리신 글인듯 한데 답답하시군요. 사업을 이어받은 사람은 그 사업을 구입할 때 남은 기간을 산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Business sales agreement 에 Buyer will obtain lease agreement from landlord as the same terms and condition with seller's current lease. 하지만 그 새주인은 댁에게 구입한 금액이 상당했을 터인데 사업을 정리하므로 다 잃게되고 구입했던 댁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분이 돈이 있다면 계약의 이행을 추구할 수 있으나 망해버린 분이 그럴 능력이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댁은 그 business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던가, 아니면 다시 하던가, 아니면 문을 닫고 (파산해서 더 이상의 책임이 없이) 건물주와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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