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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비지니스 렌트비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r**odqkffp****
조회3,137 공감0 작성일4/7/2020 6:37:28 PM

스몰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때문에 non essential 비지니스에 속해서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4월달도 계속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4월달 렌트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건물주랑 이야기가 먼저이기하지만..


질문드립니다

작년 5년계약 리스가 끝나고 따로 페이퍼 안말들고 그냥 마지막 렌트비로 계속 달달이 내면서 유지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도 딱히 계약 다시 쓰자는 말도 없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경우monthly 로 리스계약 내용그대로 똑같이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4월달에 완전히 비즈니스를 못할경우에도 렌트비를 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반드시내야하면 건물주한테 날짜 연기나 디스카운트를 제시해보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어떤지 궁금해요 . 혼자 비즈니스를 하는관계로ppp도 될지 모르겠고... 4월 완전히 문닫고 있는데 렌트비를 내야하니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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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7/2020 6:41:01 PM

안녕하세요


우선은 기존 5년 계약서에, 계약이 끝날시 어떻게 되는지, 조항에 나와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Month to Month 로 진행이 될듯 사료되며, 비즈니스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렌트비를 안낼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기존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렌트비를 내셔야 할 의무가 그대로 있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7/2020 9:39:25 PM

비지니스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렌트비를 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반드시 내셔야 합니다. 페이먼을 내실 형편이 안될 경우에 연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퇴거금지명령과 비지니스 현금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코로나19 퇴거금지명령

https://youtu.be/DMKDTfr1G6k


[서보천TV] 비지니스 현금지원 신청방법 소개

https://youtu.be/McBGmeJnCs4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4/11/2020 5:02:47 PM
일단은 계약은 month to month 인걸로 사료 됩니다. 다만 무조건 렌트비를 안내는 방안 보다는 건물주와 상의를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번의 전염병은 천제 지변에 속하기 때문에 la 등에서는 건물주가 함부로 세입자의 퇴거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조치 하고 있다고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법원등 에서도 퇴거 소송등은 진행이 안될것 같습니다 상업용 건물에서 테넌트를 퇴거시키지 않으면 건물주도 모기지를 연기 가능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일단은 건물주와 이야기 해보시고 서면으로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나중에 깎여진 렌트비를 나중에 분할해서 지급 하라고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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