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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물주가 렌트비 관련 법적조치를 하겠다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lin****
조회2,241 공감0 작성일3/30/2020 12:46:53 PM

현재 LA에있는 비지니스가 코로나 19사태로 문을닫은 상태에서 건물주에게 렌트비 삭감을 요구하였으나 단한푼도 깍아줄수 없다며 렌트비 납부가 늦어지면 법적조치를 하겠다합니다.

1. 만약 렌트비가 늦어지는 상태에서 코로나
19사태가 종료발표 전이나 후에 건물주가 법적조치를 취하면  LATE FEE 와 변호사 비까지 물어야하나요?

2. 가령 5월말에
LA시에서 코로나 19사태가 종료발표하면 4 5월달치에 대해서만 12개월까지 분할 납부허가 되고
추가로
6월달치부터는 재시간에 지불해야 하는 건지요? 이렇게되면 자금압박이
너무 클탠대요







들어올돈은 보이지 않는데 나갈돈만 보이니 너무 답답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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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0/2020 7:29:57 PM

안녕하세요


1) COVID 19 으로 인하여서 재정적으로 힘들어진 상태라고 서면으로 건물주인에게 제출한다면 (늦어도 Rent Due 에서 7일 안에), LA 도시의 경우, 건물주인이 해당 Rent Payment 안낸것으로 퇴거소송을 진행할수 없으며, 12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즉, Late Fee 나 변호사비용에 대하여서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2) 5월 말에 COVID 19 관련 퇴거소송 Moratorium이 종료가 된다면, 6월달 렌트부터는 제시간에 지불하셔야 되며, 안낼경우, 3Days Notice 후, 퇴거소송을 당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현재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 지난주 금요일에 연방정부에서 통과되서, 작년기준 Monthly Payroll 의 2.5배 만큼 대출을 해주며, 8주안에 직워들 월급이나 렌트비, 기본운영비로 사용하였다면, 해당 대출금액을 정부에서 탕감해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지난주 금요일에 통과되서, 아직 SBA 에서 정확한 Guideline 이나 Application 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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