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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OA 투표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s**690****
조회1,144 공감0 작성일9/15/2022 11:51:14 PM

안녕하세요저는 세 개의 Unit으로 이러진 콘도 중에서 아내와 공동오너로 한집을 구매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unit
다른 한 오너 부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 집중 두집을 소유한 오너가Homeowners' association(HOA) president를 맡고 제가 Secretary을 맡고 있습니다문제는 issue가 발생하면 두 집을 소유한 오너가 자기가 투표권이 두 개가 있고
제가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
,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투표를 하자고 합니다투표를 하면 제가 질 것이 뻔한데 투표를 해야 하나요그래서 투표를 하자고 하면 미팅에 나가지 말아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

   참고로 CC&R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투표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고언 부탁드립니다특히 "other than the Declarant"가 회의 소집자를 의미하는 것인지요그렇다면 회장이 소집하면 투표권이 없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Approval of any action by
Association which must have the approval of a majority of the voting power of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shall require the vote or written assent of a
bare majority of the total voting power of the Association as well as the vote
and writtten assent of a majority of the voting power of the members other than the Declarant.







만약 그 부부의 주장대로 그들이 투표권 2,
저희 부부가 투표권이 1개라면 이미 투표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들 부부의 투표권이 과반수를 넘는데, 이렇게 HOA를 단 두 집에서 운영하는경우앞으로 모든 것을 두집 소유 부부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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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9/16/2022 2:10:29 PM
https://spectrumam.com/what-is-a-declarant/ <- - - 참조해보세요.

그들 부부의 투표권이 과반수를 넘어
CC&R 을 amend 하기도 쉽지않게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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