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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uarantor가 Eviction 받으면

지역Virginia 아이디d**ion****
조회1,924 공감0 작성일3/30/2021 4:52:03 PM

안녕하세요.


십년전에 저를 사기친 엑스 비즈니스 파트너가 렌트 미납으로 얼마 전 건물주로부터 쫓겨난 것 같습니다 (근처의 다른 사업장으로 옮겼음). 그런데 그 리스에 제 이름이 Guarantor로 올라가 있습니다.


3월 8일이 Court day 였는데 법원 서류(unlawful detainer eviction)가 저에게 전달된 것은 3월 13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봉투(밀봉)에 들어 있지도 않고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주소도 없이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흑인이 서류만 저에게 주고 같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페덱스를 통해서 변호사가 4월 1일 법원으로 오라는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법원에 꼭 출두 해야 하나요?

2)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3) 밀린 렌트가 $280,000 이 넘던데 저에게 책임이 오나요?


현재 저의 상태는 밀린 렌트에 대한 상환은 엄두도 낼수 없고 변호사를 법원에 대동할 여력도없는 실업수당으로 퍼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비즈니스에서 10년전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사기 당하고 어떠한 수익도 관여도 한적이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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