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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ecurity Deposit Small Claim

지역California 아이디**zdlsk1****
조회1,483 공감0 작성일11/24/2020 11:58:40 PM

안녕하세요. 현재 북가주에 거주중인 한인 학생입니다.

현재 Security Deposit 으로 housing property와 문제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총 4명의 co-tenant 들과 house property 를 통해 타운하우스에 1년동안 거주를 하였고 보증금으로 총 $4500 의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2020년  8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문의를 하자 Property측에서는 저희가 사는 동안 water leakage 문제로 sink 하부 캐비넷이 손상을 입어 수리 하였고 그 금액과 기타 cleaning fee 등을 합하면 예상 금액이 보증금보다 넘게 나올 것이고 아직 invoice 계산이 끝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며, 심지어 더 charge 될 수도 있다고 10월 말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finalized invoice 를 받지 못하였고, estimated 금액이 써진 temporary invoice 만 받은 상황입니다. 


Property 의 논점은 저희가 water leakage를 report 하지 않아 생긴 손상이니 그 금액을 저희에게 청구하겠다 인데, 저희는 2019년 10월 말에 구두로 적어도 2번 보고를 하였고, 당시 담당자는 plumber 를 불러준다고 하였으나 그 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현재 해당 담당자는 이미 해직을 한 상태이고 다른 담당자들은 모르는 일이고 저희가 보고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살았던 집은 해당 문제 외에도 여러 문제가 많아 종종 수리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매번 교체하는 데 오래 걸렸어서 항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Property manager 는 이미 8월에 한 번 pre inspection 을 진행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그 문제를 보고도 별 말 이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 해 보니 emergency를 제외한 모든 수리 문의는 이메일 혹은 메일로 연락을 줘야한다고 되어있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temporary invoice 에 있는 sink 를 포함한 청구 금액이 비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1. 이러한 이유들로 property에게 small claim을 진행하고 싶은데, 아직 finalized 된 invoice 를 받은 게 아니라 청구된 금액에 대한 claim 을 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또한, 이 water leakage 문제에 관해 저희의 책임 (written report 를 하지 않은 점) 도 있어 어느정도나 승산이 있을지, small claim을 하기에 합당한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무슨 일이 있든 계약 만료 후 21일 전에는 완료가 된 invoice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만약 추후에 금액이 더 나왔을 경우 따로 청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일단 security deposit 을 돌려달라고 demand letter 를 보내고 그것에 대한 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 데 가능 할까요?


  1. 또한, 저희는 4명이 co-tenant 로써 계약을 하였는데, small claim 을 걸 때 반드시 모두가 동의를 하고 참석을 해야만 small claim이 가능한가요? 


내용이 길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학생이 저희에게는 너무 큰 돈이라 꼭 도움이 절실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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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5/2020 8:23:14 AM

안녕하세요


우선은 Premove out inspection 을 받으셨는지요? 자세한 내용은 California Civil Code 1950.5 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본적으로 21일 안에, 건물주인은 Security Deposit 을 반환하거나, Itemized List of Deduction 을 제공해야 합니다.(California Civil Code 1950.5(g)).
또한, 일반적인 Wear & Tear 가 아니라, 합리적인 청소비를 Deduct 할수 있습니다. (California Civil Code 1950.5(b)).
만약에 $125불 이상 Deduct 되었다면, Labor 와 Material 사용된것에 대한 Receipts 를 제공해야 하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California Civil Code 1950.5(g)(4)(A)).


해당 세입자 계약서에 4명 모두 세입자로 기입되어있고, 4명다 Security Deposit 에 대한 지분을 주장한다면, 해당 소송에서 원고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계약서에 어떤식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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