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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C Irvine eviction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797****
조회2,676 공감0 작성일3/27/2020 10:47:51 AM
얼바인에 콘도를 렌트해 살고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사태때문에 인컴이 줄어 렌트를 당장 못내는 상황이 왔는데요 집주인은 노티스를 주고 2주안에 나가라고 할 상황입니다.
자가격리때문에 eviction 이 안된다고 들은거같은데 혹시 오렌지 카운티쪽 얼바인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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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8/2020 7:01:45 PM

안녕하세요


건물주인에게 서면으로 COVID-19 으로 인하여서 재정적으로 힘들어져서 렌트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건물주인측에서는 5월 31일까지는 퇴거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우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x**te2**** 님 답변 답변일 3/27/2020 12:23:03 PM
Irvine 도 강제 퇴거 명령에 대한 집행이 코로나 사탸에 인해 법적으로 못하게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렌지카운티 전지역에 같은 명령이 지시 되어서 못 쫒아 냅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337282
x**te2**** 님 답변 답변일 3/27/2020 12:29:23 PM
세번째 사진 : LA 한인회관 주차장에 세입자들이 건물주에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렌트비 지불이 힘들다는 처지를 설명할 수 있는 서한 샘플이 놓여져있다.

[앵커멘트]

?

LA를 포함한 CA 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또는 상업용 유닛 세입자들을 위해

렌트비 지불 유예조치를 내렸습니다.

?

이는 한시적 시행으로 유예 조치 기간 이후

퇴거 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세입자들은

코로나19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건물주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LA를 포함한 CA 주 전역에 이동 제한령이 발령되면서

업주들은 물론이고 일시 해고(Lay Off) 또는

감봉 조치된 직원들은 막대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당장 렌트비 지불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이에 LA를 포함한 CA 주는 주민들의 연쇄 재정 파탄 예방차원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또는

상업용 유닛 세입자들을? 위해 렌트비 지불 유예조치를 내렸습니다.

?

단, 이는 한시적 시행으로 유예 조치 기간 이후

퇴거 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코로나19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건물주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물주로부터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한 상황을 해명하라는

서한(3days notice to pay rent or quit)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

모든 세입자들은 우선 코로나19 피해로 렌트비를 지불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님을 알리는 서한을 건물주에게 발송하는 것이 도움된다는 조언입니다.

?

브래드리 변호사입니다.

?

<녹취 _ 브래드리 변호사>

?

이에 따라 브래드리 변호사는 정보들을 취합해

일반, 상업용 유닛 세입자들이 건물주에게 보낼 수 있는

서한 샘플을 제작하고 LA 한인회와 배포하고 있습니다.

?

세입자들은 샘플 내 날짜와 건물 소유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27/2020 2:25:46 PM
“The Executive Order issued by Governor Newsom ‘AUTHORIZES LOCAL GOVERNMENTS ’ ( 58 counties, 482 cities, and over 3,000 special districts) to halt evictions, slows foreclosures, and protects against utility shut offs for Californians affected by COVID-19.”

“Mayor Garcetti last week issued emergency moratoriums on evictions of residential and commercial tenants in the “City of Los Angeles” . . . This Order applies to nonpayment eviction notices . . .”

http://legacy.cityofirvine.org/civica/filebank/blobdload.asp?BlobID=32396
CITY OF IRVINE
PROCLAMATION OF THE EXISTENCE OF A LOCAL EMERGENCY BY THE DIRECTOR OF EMERGENCY SERVICES (IRVINE MUNICIPAL CODE SECTION 4-9-107(A))
Irvine 시 자체의 코로나 사태에 의하여. . .evictions 을 못하게하는 Order ? 이 없는데. . . 흠. . .

“Irvine 도 강제 퇴거 명령에 대한 집행이 코로나 사태에 인해 법적으로 못하게. . .?" 에 관한 정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링크 아닌 다른걸로 부탁합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4/11/2020 5:06:43 PM
캘리포니아 전체에 주지사 명령으로 5월 31일 까지 퇴거 불가 이고요 렌트비 그때까지 유예 됩니다. 나중에 두달치는 내셔야 하고요 만일 그때 가서 조치가 연장이 될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퇴거 소송을 집행할 법원도 클로즈 된걸로 압니다. 사유서를 혹시 모르니 적으셔서 렌드로드에게 주세요 계약 중이기 때문에 렌트비 부담으로 퇴거를 원하신다면 일단은 접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있기를 원하신다면 두달은 유예를 받으시고 추후 상환 하는걸로 하시고요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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