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세입자인 '법인' 과 보증인으로 기입되어있는 분들을 상대로, 건물주인측에서 계약파기로 고소를 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배우자 되시는 분의 이름 자체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법적 책임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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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세입자인 '법인' 과 보증인으로 기입되어있는 분들을 상대로, 건물주인측에서 계약파기로 고소를 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배우자 되시는 분의 이름 자체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법적 책임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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