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시적 렌트컨트롤과 긴급조례안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H**bom****
조회1,301 공감0 작성일3/4/2020 7:56:49 PM
안녕하세요. 저는 엘에이에 살고있고요.
2018년에 시행된 한시적 렌트컨트롤과 2019년에 발효된 긴급조례안에대해 궁굼하여 질문드립니다.
기사를 통해 알기로는 2018년 12월부터 6개월동안 엘에이 카운티 관할지역의 201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에한한 일시적 렌트컨트롤을 실시하여 그기간동안에는 3%이상의 렌트비를 인상할수가없었고, 2019년에는 2020년 새로이 추가된 개정법안에대한 세입자 피해를 최대한 막기위해 렌트비인상과 무단퇴거명령을 적절한사유없이할수없도록 긴급조례안을 발효했다고 알고있는데요..맞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매년 12월이 재계약시기인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그래도 위에 언급한법들이 적용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나 매니저가 렌트비 지불방식을 사전통보도없이 마음데로 바꿀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바운스체크의 경우 추가되는 수수료와 책임에대해 알고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