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5/2015 6:53:38 PM 안녕하세요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한쪽이 상대방측을 독단적인 결정아래 축출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1/2015 7:14:32 PM 귀하의 단독명의로 하시고 싶으시면 상대방의 권리포기증서를 받아 제출하여 등기하시면 되실 듯합니다.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Chapter 7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Preferential Transfer) + 1 조회 1,464 공감 0 MD g**lb**** 2/16/2024 12:59: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캘리포니아 부동산(콘도) 타주 이주시 명의와 세금문제 + 4 조회 1,056 공감 0 CA S**ieshi**** 2/11/2024 6:50: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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