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019-03-31 오전 2:44:36 공동상속재산에 대출이 있는데, 채무자는 상속인이라는 것이 의문이네요 .말대로라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라는 것이네요.대출금의 연대보증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닙니다. 일단, 상속인이 주된 채무자이므로 그 상속인이 변제하면 대출채무는 없는 것이 됩니다. 다만, 보증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이 연대보증상태가 됩니다.자세한 것은 한국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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