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범위를 알지 못하고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이나 협의가 불가능하겠지요. 스스로 적극적으로 부모의 재산총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옳아보입니다. 상속재산을 숨기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행위입니다. 한국에서 상속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신고절차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재산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국세청이 조사하여 누락한 것을 찾아내어 과세하게 되므로 이를 누락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부동산과 금융재산등 국가가 추적이 가능한 것에 한하며, 동산이나 기타 명의자 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예외입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제대로 선임하여 임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아무리 형제라도 각각 식구가 있으면 자랄때의 형제와 다릅니다. 나중에 더 큰 형제간에 섭섭한일이 생기는것을 방지하기위해 또 후회하지않게 한번 한국에 나가서 다 냉정하게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참고로 돈은 항상 쥐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재산은 무슨 분배를 약속하는 문서 (각서) 를 써준다해도 등록된 사람이 항상 유리합니다. 그러니 이름을 바꾸는것이면 통장이건 재산이건 이름을 꼭 넣으세요.
b**ry88****님 답변답변일2019-03-29 오후 1:01:17
서류가 무엇인지 아시기 전에는 절대 사인 하시면 안됩니다.은행, 금감원? 에 알아보시면 아버지의 빚 여부 등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상속 포기도 할수 있구요. 아버지께서 남겨놓으신 재산이 있으면 n/1로 상속 받을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언장에 오빠 2명에게 재산을 다주신다고 해도 질문자님도 재산 청구 할수 있어요. 오빠가 말을 안하는거 보니 나눌 재산이 있는거 같습니다. 생전에 오빠 2명에게 오래전에 증여 한것도 유류분 청구로 법정 상속분의 반을 찾을수 있습니다.